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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경기도에서는 경기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여성기준으로 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기여성 취업지원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1) 모집기간/지원대상/신청방법
- 경기여성취업 1차 모집기간 : 2023년 3월 30일(목) ~4월17일(월)까지/2차 모집기간 : 2023년 5월(예정).
- 만35세~59세 여성.
- 기존 참여자의 경우 재참여 불가.
- 경기도 거주 1년이상된 경력단절여성(미취업자) 1700명내외 모집합니다.
- 관련문의 "경기도 일자리재단" ☎1522-3582(점심시간 12시~1시)
-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방법 (http://apply.jobaba.net)
2) 취,창업지원금(취업지원프로그램)
- 취,창업성공할 경우 최대 120만원 (40만원 X 3개월)
- 지원금 지원기간 3개월, 취업성공하고, 3개월간 고용유지시 40만원 지급.
- 취업역량진단, 역량강화교육, 이력서 컨설팅등
-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.
3) 가구소득(중위가구소득100%이하 해당가구)
- 가구원수 : 본인, 배우자, 자녀
- 산정방법 :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에만 해당됨.
4) 재출서류(온라인파일첨부)
- 주민등록등본
- 주민등록초본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- 건강보험납부확인서(23년3월1일 이후 발급본)
5) 온라인 신청방법
1.참여신청서(화면에서 작성) ▶ 2.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동의서 ▶3.구직활동계획서▶4.주민등록등본(세대원구성본)▶5.주민등록초본(주민번호뒷자리 포함본/민원24인터넷발급가능)▶6.건강보험자격확인서(국민보험공단에서 온라인으로 발급가능)▶건강보험납부확인서(국민보험공단에서 온라인으로 발급가능)
▼▼취업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▼▼
6) 추가제출서류(해당자만)
1. 가족관계증명서 :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.
2.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확인서 (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)
3. 재직증명서(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. 주 근로시간 명시)
4. 경력증명서(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)
5. 취업취약계층확인서(가점사항) - 육아기 자녀(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,여성가장, 장애인, 결혼이민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위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성매매피해자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
7) 선정기준
★평가를 통해 높은 총점 순으로 선정.
정량평가 : 소득구간, 미취업기간,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
정성평가 : 구직활동계획서 평가
가점사항 : 해당 사항 1종만 적용
★선정자 필수이행
지원대상자 선정 이후에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시 사업참여에서 제외됩니다.
- 예비교육 참석 :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
-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: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(참여자)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
-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,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 될 예정임
8) 최종 대상자 발표
2023년 5월중(예정) "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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